온누리핫딜 · (주)포레스트커머스
(주)포레스트커머스가 온누리전통시장 플랫폼 온누리핫딜 입점업체 운영센터를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이용 조건과 권리·의무를 안내합니다.
시행일 2026-06-24
본 약관은 (주)포레스트커머스(이하 "운영사")가 운영하는 온누리전통시장 플랫폼 온누리핫딜 입점업체 운영센터 및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, 절차,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운영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며, 입점업체가 등록한 상품·가격·재고·배송·A/S 정보에 대한 판매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합니다.
「플랫폼」이란 운영사가 제공하는 온누리전통시장 플랫폼 온누리핫딜 웹사이트, 운영센터, 관련 시스템 및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.
「입점업체」란 운영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·판매하는 공급사·입점사를 말합니다.
「회원」이란 입점업체 운영을 위해 운영센터 계정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.
운영센터는 상품 등록·수정, 주문 확인, 배송 및 클레임 처리, 정산 확인, 공지 열람 등 입점업체의 판매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
운영사는 중개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,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 계약의 이행·하자·환불 등 거래 자체에 대한 1차 책임은 입점업체에게 있습니다.
서비스의 세부 기능, 수수료, 정산 조건, 노출 정책은 운영정책, 관리자 공지, 개별 입점 계약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입점업체는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 정보, 정산 정보 등 운영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·유지해야 합니다.
회원은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,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운영사에 알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.
허위 정보 등록, 타인 명의 도용, 계정 공유·양도 등 운영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입점업체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령, 공정거래 기준, 상품 표시·광고 규정,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상품명, 가격, 원산지, 옵션, 재고, 배송비, 교환·환불 조건 등 판매 정보는 실제 거래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, 허위·과장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주문 접수 후 정해진 기한 내 출고·배송·클레임 응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,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구매자 및 운영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.
운영사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, 입점업체 관리, 분쟁 접수 창구 운영, 정산 시스템 제공 등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입니다.
운영사는 입점업체가 등록한 정보의 진실성·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다만 관련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확인·시정·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천재지변, 통신 장애, 제3자 서비스 장애 등 운영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법령 위반, 허위 정보 등록, 반복적인 배송·CS 미이행, 부정 거래, 운영정책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사는 사전 통지 후 또는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이용 제한 조치에는 상품 노출 중단, 주문 접수 제한, 정산 보류, 계정 정지, 입점 해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입점업체 또는 운영사는 입점 계약 및 본 약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플랫폼, 운영센터, 로고, UI, 프로그램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구성요소에 대한 권리는 운영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입점업체가 등록한 상품 정보, 이미지, 상표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입점업체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, 입점업체는 플랫폼 운영·홍보 목적 범위에서 운영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.
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·분쟁은 고객센터(02-2088-1665, team@forestcorp.io)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령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, 개별 입점 계약, 운영정책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운영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